번호 | 제 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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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질 문 : 거주자우선주차제, 왜 실시하나요? | 2006-05-31 | 903 |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무단주차로 인해 주차장이 되어버린 이면도로에서 비상차량의 통행불능으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막고, 끊임없는 이웃 간 주차분쟁 등 무질서한 주차차량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전하고 질서 있는 생활공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며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주차 문제는 시/구/공단과 주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구/공단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검토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금 지급, 주차질서의 확립 등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주민은 자발적인 자가 주차 공간 확보, 기존 주차장의 활용, 주차질서의 생활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거지주차제는 주민에게 이러한 인식을 일깨우고 자발적/협조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재 발생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 곤란으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소방도로상의 무단주차를 없앨 수는 없지만, 1단계 조치로서 우선 5.5m 이상 도로에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5.5m 미만도로의 경우에도 소방서등과 협의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주택가 이면도로가 긴급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할수록 이웃 간 주차 공간 점유를 위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외부 차량의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주차의 우선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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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질 문 :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주차난이 해결되나요? | 2006-05-31 | 722 |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문제해결의 첫걸음이며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 주택정책과의 우선순위 조정, 자동차산업과의 책임 분담 등 후속적인 조치들을 준비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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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질 문 : 거주자우선주차제란? | 2006-05-31 | 1147 |
☞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주민, 상근자 등에게 배정하고, 주차단속 및 관리를 통해 우선 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권은 주차장 관리측면/도로(주차구획)사용의 점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제공되며, 주차권 없이 주차 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부정 주차차량으로 단속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곳에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 구획 내에 주차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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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질 문 : 주차권 인쇄 버튼이 안나타나요. | 2006-06-01 | 890 |
☞ 인터넷 주차권을 출력할때 주차권 인쇄버튼이 안나오는 경우에는 아래의 "지금 설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주차권을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다시한번 인터넷 주차권 출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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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질 문 : 당첨된 구획을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되나요 ? | 2006-06-01 | 2347 |
☞ 당첨된 주차구획의 경우 다른사람에게 양도 되지 못하며, 당첨자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주차권을 양도할 경우 주차권에 인쇄된 차량번호가 다르게 되므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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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질 문 : 당첨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006-06-01 | 1335 |
☞ 인터넷 http://jongno.park119.co.kr/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하시면 배정결과 확인 메뉴에 당첨된 주차구획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사용이 안되실 경우에는 공단으로(☎ 02-6048-1234)전화하시어 당첨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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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질 문 : 장애인인데 할인과 우선순위혜택이 되나요 ? | 2006-06-01 | 754 |
☞ 장애우 차량의 경우에는 배정우선순위와 주차비의 80%할인해택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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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질 문 : 경차인데 할인과 우선순위 혜택이 없나요 ? | 2006-06-01 | 958 |
☞ 경차(800cc이하)는 우선 순위에 해당이 없으며, 50% 할인 혜택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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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질 문 : 배정받은 구획이 갑자기 공사를 합니다. | 2006-06-01 | 1282 |
☞ 배정받은 구획이 공사나 그밖의 이유로 인하여 구획의 사용이 안될 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환불 조치가 됩니다.
" 만일 근처의 남은 구획이 있을 경우에는 구획변경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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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질 문 : 국가유공자인데 할인과 우선순위 혜택이 있나요? | 2006-05-31 | 1087 |
☞ 국가유공자 모두에게는 배정시 우선순위와 80%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아래의 대상구분중 할인이 되는 국가유공자 대상구분**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반공귀순상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 1호 순국선열 2호 애국지사 3호 전몰군경 4호 전상군경 5호 순직군경 6호 공상군경 7호 무공수훈자 7의2 보국수훈자 8호 6.25삼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제일학도의 용군인”이라 한다.) 9호 4.19혁명사망자 10호 4.10혁명부상자 10의2 4.10혁명공로자 11호 순직공무원 12호 공상공무원 13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특별공로순직자”라한다) 14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특별공로상이자”라한다) 15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제73조 반공귀순상이자에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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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질 문 : 주차요금은 어디에 쓰나요? | 2006-06-01 | 696 |
☞ 고객님이 납부하신 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어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차장 관련사업에만 전액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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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질 문 : 주차요금을 왜 받나요 ? | 2006-06-01 | 938 |
☞ 공공시설인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이나 자동차의 운행 등 목적에 공용되어야 합니다.
현실 여건상 부득이 도로의 일부분을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차요금의 부과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를 개인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며, 사용수익에 대한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일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사유지와 같이 사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9조의 규정에 주차요금 부과의 근거가 있으며, 현행 주차 요금은 가장 낮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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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질 문 : 주차목적 외에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나요 ? | 2006-06-01 | 791 |
☞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사용자에만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차의 목적이 아닌 상품적치, 노점설치를 위한 주차구획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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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질 문 : 입금확인을 하고 싶어요 | 2006-06-01 | 579 |
☞ 입금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jongno.park119.co.kr/ 에 접속하신 후 거주자우선 주차 사이트에 로그인하시면 나의 주차 정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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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질 문 : 주차비를 더 냈습니다. | 2006-06-01 | 601 |
☞ 주차비를 더 많이 입금했을 경우에는 본사로 전화주시어 환불신청을 하시면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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