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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안내



제도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도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주차시설을 바로잡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교통 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개념 정의
차량등록증 상 명의자가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주소를 둔 자


사용기간
6개월 단위 우선순위 배정(전용구획 제외)
※ 미배정된 구획은 선착순 수시 배정



배정제외 차량
  •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단,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가능
  •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
  •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 및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정 제한 또는 취소 할 수 있음.


배정취소 차량
  • 소방법, 도로교통법,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대체 주차면 제공 불가)
  •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속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제9조에 따라 단속되며 견인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단속되며, 단속 시 주차시간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며 주차요금 4배 가산되어 부과됨
  • 3급지 요금 4시간(7,200원) + 가산금 4배(28,800원) = 3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