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1. 인터넷 신청
- http://jongno.park119.co.kr 에 접속하신 후 좌측 상단의 로그인창에 로그인을 하신후 메인메뉴 중 [정기신청 또는 수시신청]을 클릭합니다.(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회원가입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 정기분 신청기간에 각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거주자우선주차 접수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수시신청과 각종 문의사항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문의해주세요.(☎02-6048-1234)
시행일정
구분 | 2024년 상반기 | 2024년 하반기 |
---|---|---|
사용기간 | 2024.04.01~2024.09.30 | 2024.10.01~2025.03.31 |
정기 신청기간 | 2024.1.24(수)~2.2(금) | 2024.7.24(수)~8.2(금) |
수시 신청기간 | 2024.3.14(목)10:00~ | 2024.9.12(목)10:00~ |
배정확인 및 결제기간 | 2024.3.7(목)10:00~3.11(월) | 2024.9.5(목)10:00~9.10(화) |
- 사정에 따라 날짜변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시배정은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배정순위 및 점수안내
배정순위
구분 | 배정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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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거주자 (차량등록증 상 소유주가 종로구거주자) |
1순위 | 심한장애·국가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는 자, 만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신청자, 임산부(출산 후 1년까지 혜택) |
2순위 | 종로구 관내 전통한옥으로 등록된 거주자, 반일제(주/야간)신청자, 커플제 신청자(주차량 5년이상 종로구 거주자이며 종차량 종로구 연고자), 공유실적 600시간 배정자 | |
3순위 | 종로구 거주자 소유의 차량(차량등록증 상 명의자가 거주자), 커플제 신청자(주차량 5년 미만 거주자) | |
비거주자 (종로구 내 사업자 및 근무자) |
4순위 | 종로구 사업자, 근무자 소유의 차량 중 심한장애,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는 자 |
5순위 | 종로구 사업자 소유의 차량 | |
6순위 | 종로구 근무자 소유의 차량 | |
비거주자 | 7순위 | 관내 미연고자 및 1~6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배점안내
구분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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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 | 관내 거주기간 | 1년에 1점씩 가산(최대 10년) |
배기량 1,000cc미만 | 3점 | |
65세 이상 고령자 | 3점 | |
다둥이 가족 (만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아니고 막내 만18세미만) |
2명 : 3점 3명 : 4점 4명 이상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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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거주동 외 타동구획 신청 | -10점 |
장기연속배정 (만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신청자 제외) |
1회 : -4점 2회 연속 : -6점 3회 연속 : -8점 4회 이상 연속 : -10점 |
|
※ 신청자의 명의와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 |
- 막내가 만18세 미만이며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다자녀 검증 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요망
- 1순위로 다자녀 검증이 되었을 시 장기연속배점 감점대상에서 제외
- 1순위 대상은 다자녀 가감점 미적용
※ 배정순위 및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배정기준
- 동순위 경합 시 반일제 차량 우선
- 거주자간 경합 : 전입일 우선 → 나이 순(고령자)
- 사업자간 경합 : 관내 사업자등록일 우선배정
- 근로자간 경합 : 관내 재직일 우선배정
- 관내 전입일부터 정기배정 시작(사용 개시일)전일까지 기간이며, 해당기간 전입 상태가 유지된 경우에 한한다.
- 주민등록등본 상에 표기된 세대주와 세대원 (거주자 간 커플주차제 참여시, 종차량은 초본이 아닌 등본 제출)
리스차량 배정기준
리스 계약 명의자 | 순 위 |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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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관내 법인,개인사업자 | 5순위 |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
5순위 |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
자연인 | 거주자 | 3순위 | 리스계약서, 주민등록원초본 | |
비거주자 | 근무자 | 6순위 | 리스계약서, 재직증명서 | |
사업자 | 5순위 |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 대표자가 거주자인 경우 3순위 적용
- 기준 : 각 배정기간 접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예시) 22년7월18일이 접수 개시일인 경우 : 22년 6월18일 0시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대상 : 주민등록원초본, 재직증명서
- 요금납부 : 무통장, 신용카드, 계좌이체
- 주차권 배부 : 인터넷출력 , 공단 또는 우편송부
- 유의사항 : 수목과 인접한 주차구획의 경우 이물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점을 감안후 사용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