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 목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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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숭인공영주차장 신청안내 | 2024-12-10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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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원남교회 부설주차장 신청안내 | 2024-12-10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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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1구획, 창신고개공영 구획 신설 안내 | 2024-09-27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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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024년 하반기 주차장 변동사항 안내 | 2024-09-27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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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 2024년 거주자우선주차 하반기 접수일정 ★ | 2024-07-02 | 6211 |
■ 거주자우선주차 필수 제출 서류 - 거주자 - 주민등록원초본, 차량등록증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 기타서류 : 유공 및 복지카드, 다둥이카드, 저공해등록증, 한옥필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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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방송통신대학교 구획 변경 안내 및 위치 안내 | 2024-07-02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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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 2024년 거주자우선주차 상반기 접수일정 ★ | 2024-01-17 | 6238 |
■ 거주자우선주차 필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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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서울맹학교 부설주자창 수시신청 안내 | 2023-12-20 | 865 |
미사용분 발생시 수시신청 되어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배정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시: 2023. 12. 26. 오전 10시 부터 ■ 야간만 배정 및 할인적용이 불가한 주차장이오니 신청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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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혜화동 14-6구간 수시신청 안내 | 2023-12-14 | 906 |
미사용분 발생시 수시신청 되어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배정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시: 2023. 12. 15. 오전 10시 부터 ■ 할인적용이 불가한 주차장이오니 신청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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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서울맹학교 부설주자창 신청안내 | 2023-12-13 | 391 |
○ 접수방식 : 정기접수 방식(순위 및 배점) ○ 접수구획 : 서울맹학교(필운대로 97) (5면) ○ 이용요금 : 야간:18시~익일08시 월 30,000원 ○ 접수기간: 2023. 12. 14. ~ 2023. 12. 18. ○ 배정발표: 2023. 12. 20. 16:00 ○ 입금기간: 2023. 12. 22. 16:00 까지 ○ 사용기간: 2024. 1. 1. ~ 2024. 3. 31. ○ 할인적용 불가한 주차장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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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혜화동 14-6구간 거주자노상주차장 신청안내 | 2023-12-06 | 590 |
○ 접수방식: 정기접수 방식(순위 및 배점) ○ 접수구획 :명륜2가 143-2 (16구획) ○ 이용요금 : 전일 월 60,000원, 반일(주?야) 월 30,000원 ○ 접수기간: 2023. 12. 8. ~ 2023. 12. 12. ○ 배정발표: 2023. 12. 13. 16시 ○ 입금기간: 2023. 12. 14. 16시 까지 ○ 사용기간: 2023. 12. 15. ~ 2024. 3. 31. ○ 할인적용 불가한 주차장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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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숭인공영 거주자주차장 수시신청 안내 | 2023-10-04 | 705 |
미사용분 발생시 수시신청 되어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배정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시: 2023. 10. 5. 오전 10시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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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숭인공영 주차장 신청안내 | 2023-09-18 |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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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 2023년 거주자우선주차 하반기 접수일정 ★ | 2023-07-21 | 4395 |
■ 거주자우선주차 필수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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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공지]거주자주차장 이용약관(사용규약) 개정안내 | 2023-07-18 | 660 |
::::::::: 총 칙 ::::::::: 1. 사용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의 관할동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1가구 1차량에 한합니다. (단, 상근자의 경우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의 관할동에 소재하는 사업자 및 근무자에 한합니다.) 2.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중 해당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위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주차권은 발견 즉시 배정을 취소합니다. - 주차권 발급 취소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주차구획을 배정 받으면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간에만 주차하셔야 하며 타구획 이용은 불가합니다. 4. 배정받은 주차구획은 주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배정이 취소됩니다. 5.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주차구획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배정자는 공유주차(모두의주차장)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주차료 입금(결제)은 반드시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7. 배정기간 중 도로 또는 건축 공사 등의 사유로 주차구획 이용 불가시 공단에서 구획을 폐쇄 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환불 조치됩니다. 8. 거주자주차장 이용 시 차량훼손, 도난 등 각종 사고가 발생 한 경우, 주차장법상 책임 조항인 제10조의2 및 제17조를 적용합니다. 9. 주차구획의 청소 및 제설작업, 환경정비 등은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수목 및 전선 등과 인접한 경우 낙하물 및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10. 관련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및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톤 이상), 주차장확보 의무가 있는 중기, 탑차, 특수차량, 구획 외 차량, 캠핑용 트레일러 등은 신청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사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가. 배정받은 구획을 타인에게 전매ㆍ 양도ㆍ 대여 하거나 영리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나.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에 대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라.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및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마.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타 차량의 주차ㆍ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 장애인 및 경차 등의 할인대상자가 정기신청 또는 수시 신청시에 할인율, 적용 미 신청 및 검증서류 미제출로 검증이 되지 않아 할인율을 적용 받지 못하였을 경우 적용시점 이전의 지난 사용일수 및 분기에 대해 소급하여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3 할인 대상자 검증서류 제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80%할인) : 정기 또는 수시 신청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 등 검증 서류를 신청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제출 - 경차(50%할인) : 정기 또는 수시 신청시 자동차 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저공해차량(50%할인) : 정기 또는 수시 신청시 자동차 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부 칙 ::::::::: 1. 상기 사항을 위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